비등기 임원의 지위; 비등기임원 선임계약; 근로자성; 고용보호; 경제적 종속성; Rechtsstellung des leitenden hoheren Funktionen; Einstellungsvertrag furleitenden hoheren Funktionen der Gesellschaft; Charakter der Arbeitsverhaltnisse; Kundigungsschutz; wirtschaftliche Abhangigkeit
Issue Date
2013-12
Publisher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法學硏究, Vol.40 No.- [2013], 43-58(16쪽)
Abstract
많은 기업에 경영에 참가하는 비등기 임원들이 있다. 이들의 임용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용계약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고용관계의 특성은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이사가 해당 부서의 업무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일부 제한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라도) 대표이사와 같은 상급자의 지휘를 받거나 그의 지시를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면, 그리고 전결규정 등에 따라서 직원으로서의 부장보다 조금 더 넓은 재량의 범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면, 또한 근무조건이나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서만 조금 더 나은 정도라면 이사와 부장을 다른 형태의 노무제공계약 당사자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상법상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혹은 다른 사용자의 지위 명령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 받는 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규가 합목적적으로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해고보호법에서는 고위직 근로자의 경우에 고용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사장, 공장장 그밖에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라할지라도 해고보호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법의 결정은 사회적 고용안정이란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해석론으로도 비등기 임원들은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보다는 근로자성이 강하며, 약간의 수임자적인 지위가 병존할 뿐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독립적인 경영자적인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라 고용적 요소보다 위임적 요소가 강한 경우에 해고 내지 해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해고보호법과 같은 규정을 두어 명확하게 비등기 임원의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