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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에 대한 연구

Title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actors for Employee's Invention Remuneration under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f Korea
Author
윤선희
Keywords
직무발명;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종업원; 보상금청구권; 독점이익; employ; employee’s invention; remuner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elements for employee’s invention; exclusive profit; contribution rate; 법학
Issue Date
2012-04
Publisher
한국법학원 / Korean Legal Center
Citation
저스티스 / The Justice, Apr 2012, P.116-163, 48P.
Abstract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은 자신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때 종업원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액을 사용자와의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법에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명진흥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종업원으로서는 보다 많은 보상금을 원하고, 반대로 사용자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 이에 직무발명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의 올림푸스 판결과 청색 LED 사건이 소개되면서, 종업원으로서는 보다 많은 보상금액을 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직무발명제도가 의도하는 정책목표와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적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선택권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유인책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도 정책목표는 종업원과 사용자의 인센티브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종업원과 사용자의 공헌도를 조정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공헌도를 5%를 중심으로 산정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것에 반하여 한국의 재판례는 지나치게 종업원의 공헌도 산정에 있어서 편차가 큰 문제가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요소를 모호하게 판단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사용자의 공헌도를 낮게 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증대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상금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UR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818177http://hdl.handle.net/20.500.11754/49565
ISSN
1598-8015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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