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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재산권 보호규정과 그 이후 전개된 입법적 변천에 관한 고찰

Title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재산권 보호규정과 그 이후 전개된 입법적 변천에 관한 고찰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Protective Provisions of Author s Copyrights (Economic Rights) and their Legislative Changes since the Enactment of 1986 Copyright Act
Author
박성호
Keywords
1986년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복제권;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1986 Copyright Act; Author s copyrights (economic rights); Right of reproduction; Reproduction in a tangible form; Right of performanc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Right of exhibition; Right of distribution; Rental right; Right of preparation for a derivative work
Issue Date
2012-12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 Korea Copyright Commission.
Citation
계간 저작권, 2012, 25(4), P.91~115, 25P.
Abstract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어그 날부터 시행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은 그 시행 이후 약 30년이 경과한 1986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법률 제3916호)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6년 저작권법은 전 9장, 본문 103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제적으로나 제도적인 면에서 1957년 저작권법과는 비교할 수없을 만큼 새로운 점이 많아서 구 저작권법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새 저작권 법의 제정이라 일컬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도 1986년 저작 권법의 기본적 구성과 체제를 공통의 토대로 취하고 있다. 그간 저작권법에는 수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들이 더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1986년 저작권법의 기본적 구성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일련의 모든 개정작업들은 이른바 ‘1986년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86년 체제’의 성립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체제 출범 이후 전개된 저작재산권 보호 규정의 입법적 변천에 주목하면서 그 변천의 구체적 국면들을 살펴보려는 데에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제권에 관한 검토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복제’의 정의규정(제2조 제 22호)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및 그 이후의 변화와 그에 따라 전개된 복제권이 미치는 범위의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밖의 저작재산권에 관해서도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입법적으로 변화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UR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5779322http://hdl.handle.net/20.500.11754/47762
ISSN
1226-0967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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