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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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준규 | - |
dc.date.accessioned | 2018-03-06T06:02:55Z | - |
dc.date.available | 2018-03-06T06:02:55Z | - |
dc.date.issued | 2012-11 | - |
dc.identifier.citation | Business, Finance & Law, Vol.56, No.0 [2012], p61-62 | en_US |
dc.identifier.issn | 1598-9887 | - |
dc.identifier.uri |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388041 | -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20.500.11754/42926 | - |
dc.description.abstract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 한다(상법 제681조, 제682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잔존물대위(상법 제681조),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피보험자는 아니지만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를 인정함으로써 보험사고와 관련한 종국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하에, ①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를 상법 제682조상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건물소유자 겸 임대인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아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어야한다는 생각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생각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간단히 검토한다. | en_US |
dc.language.iso | ko_KR | en_US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en_US |
dc.subject | 보험자대위 | en_US |
dc.subject | 청구권대위 | en_US |
dc.subject | 보험사고 | en_US |
dc.subject | 손해보험계약 | en_US |
dc.title |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 | en_US |
dc.type | Article | en_US |
dc.relation.no | 56호 | - |
dc.relation.page | - | - |
dc.relation.journal | Business,Finance,Law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최준규 | - |
dc.relation.code | 2012211911 | - |
dc.sector.campus | S | - |
dc.sector.daehak | SCHOOL OF LAW[S] | - |
dc.sector.department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 - |
dc.identifier.pid | cjk0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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