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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Title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Other Titles
Regulatory Stringency: With the Application of Report Regulations in Korea신고규제에 대한 적용을 사례로
Author
김태윤
Keywords
규제강도; 정책강도; 신고; 규제개혁; 규제개혁체감; Regulatory Stringency; Policy Stringency; Report Regulations; Regulatory Reform
Issue Date
2012-12
Publisher
한국경제연구원. /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itation
규제연구, 21, 2, 147~185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강도의 분석적 정의를 행위완결의 불확실성과 준수부담 및 처벌 강도의 종합적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그 정의의 그 타당성을 신고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규제강도의 분석적 정의에 입각하여 신고규제를 분석한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신고의 비중이 20%에 불과하였다. 즉, 현재 신고의무로 등록된 규제의 20%정도만이 규제강도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신고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고수리의 불확실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신고수리가 불확실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배에 달한다. 즉, 명칭만 신고일 뿐 사실상의 허가· 인가· 면허제도로 운영되는 실태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셋째, 신고제도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강한 처벌도 상당수 발견된다. 처벌이 불필요하게 강하면 부정비리와 고압적인 행정의 악순환이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강한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신고소요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현행 신고제도가 불필요한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음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전개과정의 부산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신고제도의 대부분이 신고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강도인 사실상의 허가· 인가· 면허이며, 다른 일부 역시 신고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강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실제 체감도가 왜 낮은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했을 것이라 기대한다.
UR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563875http://hdl.handle.net/20.500.11754/42914
ISSN
1738-7132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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