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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계약의 법리

Title
집단계약의 법리
Other Titles
Rechtstheorie uber Gruppenvertrag
Author
권대우
Keywords
전기공급계약; 전기공급약관; 아파트종합계약; 채무불이행 책임; 공동주택관리; 집단계약; 집단소송; Elektrizitatsversorgungsvertrag fur die Wohnungseigentums; Allgemeine Geschaftsbedingungen uber Elektrizitatsversorgung; Gruppenvertrag; class action; Haftung fur Nichterfullung; Verwaltung fur Wohnungseigentums
Issue Date
2011-12
Publisher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法學硏究,Vol.34 No.- [2011],437-456(20쪽)
Abstract
전기공급계약 중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은 몇 가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단 공급전압이 2만 2천 볼트의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인입방식이 이용되고, 계약이 한 아파트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압으로 공급된 전기를 감압하여 가정용으로 공급하고 있고 관리비를 징수할 때 개별 입주자들의 전기요금을 같이 징수하여 한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전과 개별 입주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공급계약상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파트종합계약의 당사자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채권채무관계를 이행하고 있다.한 개의 아파트 단지 내의 많은 거주자 고객들에 대한 계약은 동일성 내지 공통성으로 인하여 집단계약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계약의 성립, 내용의 결정, 이행에 있어 더 용이하고 명확하게 규율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사실현행위를 넘어서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집단 속의 한 당사자로서 입주자 신고와 함께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 점이 바람직하고, 계약으로 약관의 내용이 편입되기 위해서도 집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설명의무의 이행에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행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계와 내용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성을 인정하는 것이 편의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정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집단계약은 향후에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공동구매행위 혹은 집단적 대량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거래에서도 응용이 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의 전제가 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UR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968003
ISSN
1598-8937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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