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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서종원-
dc.contributor.author강선영-
dc.date.accessioned2017-11-29T02:28:01Z-
dc.date.available2017-11-29T02:28:01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32921-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429en_US
dc.description.abstract신흥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및 도시인구 유입증가로 인하여 세계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세계 도시화 추세는 세계 경제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도시화 및 도시인구 유입의 증가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급속한 도시화 및 도시인구 유입의 증가 추세의 이면에는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도시혼잡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세계 도시화 및 도시 유입의 인구증가는 세계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만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인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스마트도시는 기존 도시에 ICT가 접목된 새로운 도시 트렌드로써 최신 기술을 통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ICT의 발달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도시에 비해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소규모 기성시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한계가 있으며, 개별 적으로 운영되어 유기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이는 국내 스마트도시 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내 스마트도시의 현행법을 검토하고, 동향 및 사례들을 파악하여 세부기술을 분류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국내에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 사업관리 제반기준을 마련하였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스마트도시에서 스마트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관련 법령 검토-
dc.title.alternativeReview of Law Related to Business Manangement for Building Smart Facilities in Smart City-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강선영-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학대학원-
dc.sector.department건설관리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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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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