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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에서 스마트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관련 법령 검토

Title
스마트도시에서 스마트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관련 법령 검토
Other Titles
Review of Law Related to Business Manangement for Building Smart Facilities in Smart City
Author
강선영
Advisor(s)
서종원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및 도시인구 유입증가로 인하여 세계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세계 도시화 추세는 세계 경제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도시화 및 도시인구 유입의 증가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급속한 도시화 및 도시인구 유입의 증가 추세의 이면에는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도시혼잡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세계 도시화 및 도시 유입의 인구증가는 세계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만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인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스마트도시는 기존 도시에 ICT가 접목된 새로운 도시 트렌드로써 최신 기술을 통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ICT의 발달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도시에 비해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소규모 기성시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한계가 있으며, 개별 적으로 운영되어 유기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이는 국내 스마트도시 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내 스마트도시의 현행법을 검토하고, 동향 및 사례들을 파악하여 세부기술을 분류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국내에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 사업관리 제반기준을 마련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20.500.11754/3292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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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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