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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Title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 Focusing on the Issue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
Author
조민지
Alternative Author(s)
Min-Ji, Cho
Advisor(s)
윤성현
Issue Date
2024. 2
Publisher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정보 부존재 문제는 정보공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공개보다 정보 부존재의 답변이 더욱 대처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정보 부존재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보공개법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에 있어 정보 부존재 운영현황 과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 부존재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보 부존재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의 마지막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1년은 전체 비공개 사유 중 정보 부존재가 47%를 차지하였다. 이후 공식적인 통계에 서 사라져 암수화 되었던 정보 부존재의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 었는데, 부존재로 처리되는 비율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 중 2022년 17%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증가 추이도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 히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정보 부존재 처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 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부존재로 인한 문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정보공개법상 부존재에 관 한 판단 규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 제시 의무가 없다. 둘째 정보 부존재 에 관한 불복절차에 이의신청이 제외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불복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공기록물이 무단으로 파기·멸실된 경우 이에 대한 기록물관리법상의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 을 뿐 기록에 대한 사후대처 방안이 없어 정보 부존재로 인한 권리구제가 불가 능하다. 또한 정보공개법상 정보 부존재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회피할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 째 정보 부존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상 정보 부존재 규정을 신설 하여 명확한 정보 부존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된 정보 부존재 결정 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보목록의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정보 부존재에 있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 된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 청구인이 정보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방안이 정보목록의 공개 확대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가 대부분 전 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하여 기초자료에서 원하는 정보를 즉시 또는 손쉽게 생성·가공될 수 있는 현재의 디지털 행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자적 정보의 생성·복원·가공 의무 를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정보 부존재 결정에 있어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부존재뿐만 아니라 정보 비공개 처분 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 해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의 도입과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주제어 :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 정보 부존재, 정보 부존재 사례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724105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9171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EGAL AFFAIRS(법무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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