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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자원 개발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중국 심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을 중심으로

Title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중국 심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on the System of Deep Seabed Area Resources Development: Focusing on the China’s Law on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Deep Seabed Areas Resources
Author
장효비
Alternative Author(s)
ZHANG XIAOFEI
Advisor(s)
김성원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한다. 해양의 범위 중 심해저와 그 자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심해저에는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생물자원 등 귀중한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심해저 환경의 복잡성과 비가역성으로 인해 심해저자원의 개발은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심해저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에 심해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채굴, 가공 및 활용 방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려는 해양활동이 되었다. 각국은 해양기술과 과학연구 능력이 불균형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심해저자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자원수요는 동등하게 시급하며 유엔의 요청에 따라 '심해저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제11부에는 '심해저'가 명시되어 있으며, 1996년에 <이행협정>이 발효되었다. 더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해저활동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에서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심해저자원 개발활동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해저자원 개발시스템의 관련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심해저자원은 잠재력이 큰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되지만, 개발 및 관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심해저자원의 개발을 지도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제 심해저자원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의 문제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에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관행과 입법에 관한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의 <심해법>으로 대표되는 국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에서의 독특함과 경험적 참고가치를 밝혀내고자 한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5551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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