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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휴대폰 무관정보의 통제를 중심으로-

Title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휴대폰 무관정보의 통제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Problems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Focusing on Control of Cell Phone Unrelated Information
Author
이소연
Alternative Author(s)
Lee Soyoen
Advisor(s)
김재봉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PC 등에 저장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와 그와 연결된 디지털증거는 수사기관에게는 자백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단이 되고, 개인에게는 삶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어 사생활 비밀, 재산권 등 기본권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수사기관은 정보의 대량성·혼재성, 비가시성, 변개용이성 등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적 한계로 디지털증거가 저장된 매체 압수 후 관련 증거를 선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무관 정보를 발견하기 쉽다. 이러한 무관 정보를 별도 범죄 사실에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일반 영장화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무관정보를 폐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범죄를 방치하는 것으로 적절한 범위와 방법으로 무관 정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2022. 10. 제16차 대법원 재판분과위원회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개선책으로 논의되고 2023. 2. 3. 입법예고 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신설된 법관 사전 심리제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법정주의와 삼권분립주의에 반하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압수대상 정보 명문화, 영장 집행계획서 제출, 참여권 구체화에 대하여 무관 정보 통제에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공감하고, 기본권 보장과 참여권 실질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만 되었던 영장 사본 교부, 무관 범죄 정보 삭제에 대한 입법적 필요를 주장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무관 정보 접근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수사 목적과 방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독립된 제3의 전문적인 탐색·분석기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6410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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