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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알고리즘 담합, 특수직역 의원입법

Title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알고리즘 담합, 특수직역 의원입법
Author
양지원
Advisor(s)
김태윤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의 공정경쟁과 산업성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 측면에서 시장지배력 추정 보완을 위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포착방안, 온라인플랫폼 알고리즘 담합규제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산업성장 측면에서 규제의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원입법규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력 추정 보완을 위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포착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들은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시장지배력 추정 틀을 온라인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시장지배력 추정에는 양면시장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당국에서도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시장지배력 추정에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포착방안을 연구하였다. 배달앱 3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제품수명주기모형을 기반으로 교차보조 전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배달앱은 도입기에 공짜미끼 전략으로 소비자, 입점업체 등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확보한 뒤, 성장기에 프리미엄 전략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유지 및 확대함을 발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쟁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 사업영역 확장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 추정의 보완방안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포착 가능한 교차보조 전략 분석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알고리즘 담합의 규율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담합 방식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하여 보다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알고리즘 담합 규율가능성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적 병목시장이라는 시장구조적 특수성을 적용한 연구는 부재하다.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동시에 가지는 경쟁적 병목시장은 담합 유인이 크지만, 담합 효과는 복합적이다. 본 연구는 경쟁적 병목 시장상황을 적용한다면 현행의 규제로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즘 담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제 알고리즘 담합사례(David Topkins Poster사건, Uber사건)에 대해 규율가능 여부를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여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 평가가능 여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알고리즘 담합은 그 유형에 따라 담합 합의 입증,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규율가능성이 각각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메신저형 담합은 현행의 담합에 대한 규제를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허브앤 스포크형 담합은 온라인플랫폼의 멀티호밍 시장을 고려한다면 수평적 관계에서는 합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평가가 불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 에이전트와 디지털 아이 담합은 합의입증,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평가가 불가능함을 발견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원입법규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은 신산업으로써 혁신 및 산업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원입법규제 발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요인이 의원입법규제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고찰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원입법규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규제수요자와 공급자 요인을 구분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7개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퍼지셋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수요자 요인 중 특수직역 내 이해관계자 동질성과 규제공급자 요인 중 법안발의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비율이 주요 결정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배달 플랫폼 외의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도 교차보조 전략 분석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포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 연구는 예측 에이전트와 디지털 아이 형 담합의 경우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사례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규율가능성의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인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연구는 규제수요자와 공급자 요인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요인들 간 상호작용까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온라인플랫폼 세부 규제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시장력의 핵심인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교차보조 전략 분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알고리즘 담합의 규율가능성이 경쟁적 병목시장 상황에서 복합적임을 보이고, 차별화된 규제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연구는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원입법규제의 결정요인을 밝힌 시원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하자면,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초점 중의 하나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구조적 특수성과 공정경쟁 및 산업성장을 고려한 정교한 규제정책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366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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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SCIENCE-TECHNOLOLY POLICY(과학기술정책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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