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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착취행위에 대한 경쟁법 상 규제에 관한 연구

Title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착취행위에 대한 경쟁법 상 규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ata Exploitative Conducts by Online Platforms under Competition Law
Author
조상현
Advisor(s)
이호영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몇몇 특정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수많은 소비자의 이용 데이터가 누적·결합되어 가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착취행위가 발생할 우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착취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별적·단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 보호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질서의 구조적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쟁법의 개입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착취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진행되고 있고, 특히 독일연방법원이 Facebook 사례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를 착취남용행위로 판단한 이후에 이러한 논의는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착취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동시에 의율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관련시장 획정 시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면적인 특성,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동태적으로 판단할 것이 필요하고, 시장지배력 판단에 있어서도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이외에 이용자 수 등 다른 기준 및 멀티호밍, 전환비용 등 디지털 시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데이터 착취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에는 관련시장의 구조, 관련법령의 준수여부, 침해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파급효과, 시장의 다양성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균형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비가격적 착취남용의 결과로 온라인 플랫폼이 취한 부당한 이익과 이로써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착취행위를 공정거래법의‘공정성(fairness)’의 목적에 비추어 법집행 범위에 유연하게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착취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요구하는 정보가 과도하지 않는지, 이용약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설명 가능한 것인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해당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도구로 사용하여 소비자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착취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가격차별 및 맞춤광고, 데이터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행위,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 등 지배력전이에 활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소비자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착취행위로도 보충적으로 의율될 수 있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특정 착취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유의할 것은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적 과잉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데이터의 착취행위와 관련하여 기존 공정거래법의 해석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춰 공정거래법도 다른 법률과 교차지점에 있거나 새롭게 경쟁질서의 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착취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소비자 이익저해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규제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보완하고 관련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특정 행위에 대한 두 규제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데이터 착취행위와 같은 새로운 경쟁법 상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5061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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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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