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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을 통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Title
판례 분석을 통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Elements of Negligent Co-perpetration by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Author
김형준
Advisor(s)
김재봉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 사회는 사회구조의 복잡화 및 고도의 분업화로 인하여 다수가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될지가 문제된다. 이 때 주의의무를 위반한 다수를 공동정범으로 보게 되면 다수의 주의의무 위반을 하나로 보고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되어 다수의 주의의무를 개별적으로 보고 각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다수의 책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그대로 가자 사건’ 이후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계속해서 인정해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수인이 과실을 범하여 다수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인재에 대해 과실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논리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성립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법상 대원칙인 책임원칙에 위배되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책임주의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정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자칫 남용될 경우 부당한 가벌성 확장을 통해 형사법상 대원칙인‘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현대사회의 특성상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가 가지는 이점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찬성 및 반대하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먼저 해외의 법원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대표적인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공동’과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법원은 오랜 기간동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발생시킨 자를 엄벌하도록 하는 법감정의 요청과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차원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벌어지는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행정감독 등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수단이 먼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며, 형법적으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가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상 필요에 의해 인정된다고는 하나 명시적인 법조문이 아니라 해석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는 여전히 부당한 가벌성의 확장 및 책임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기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존재 근거 및 구성요건을 더욱 명확히하거나, 또는 현대 사회 속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수단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찰하여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5087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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