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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에 대한 문제점 연구 분석

Title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에 대한 문제점 연구 분석
Other Titles
Research and analysis of problems with outdoor exercise equipment safety standards
Author
배석희
Advisor(s)
김건우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2020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부속서 73(야외운동기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27일부터 야외운동기구를 제조하는 업체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및 통관 전에 모든 제품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시험을 받은 후 안전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받은 후 출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확인제도는 제품 출시 전 최초 1회만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제품의 색상을 비롯해 디자인, 기능, 포스트 등이 변경되면 안전확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가 생활용품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제조업체는 디자인 제약, 인증비 과다, 안전확인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에 대한 구분 모호성 등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아 출시한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만 및 민원도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야외운동기구의 생활용품안전확인 대상품목 지정에 따른 ‘안전확인안전기준 야외운동기구 부속서 73’(이하 :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에 대한 문제점 연구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 분석을 위한 중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야외운동기구 관련 전문가 설문과 AHP 분석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하였다. 설문결과 대분류에서는 제품구조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중분류의 경우 운동기구 기능, 대상제품 구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구분한 19개 소분류에서는 ‘끼임(머리, 손가락, 발) 규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운동각도 제한(수직 55도/ 수평 105도)’, ‘안전확인 대상 제품 구분 명확성’ 순으로 조사됐다. ‘끼임 규정’이 높게 나타난 부분은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끼임 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면, 현행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상의 끼임 기준에 대한 내용적인 불만 사항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 응답자의 끼임 사고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 뒤를 이은 ‘운동각도 제한’이나 ‘안전확인 대상제품 구분 명확성’의 경우 이용자 및 발주처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였다. 이는 이용자, 제조업체는 물론 전문가 역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에서 ‘운동각도 제한’과 ‘안전확인 대상품목 구분 명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질문인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8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운동각도 제한’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안전확인 대상제품 및 비대상제품 구분 명확성’, ‘디자인변경 제한’ 등이 뒤를 이었다. 결론적으로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운동각도 제한’과 ‘안전확인대상제품 구분 명확성’ 항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확인 제도를 시행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안점을 모색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 개선 시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의 문제점 분석에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이용자 행태분석 등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점은 첫째,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대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 개선 시 제조사, 발주처 등 전문분야 뿐만아니라 이용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안전확인 제품에 대해 이용자, 제조사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해 본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3863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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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ARCHITECTURAL, CIVIL AND LANDSCAPE ENGINEERING(건축ㆍ토목ㆍ조경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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