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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nstruction Site Safety Manager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uthor
조준상
Alternative Author(s)
Cho Jun sang
Advisor(s)
최동호
Issue Date
2022.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산업계에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준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역할을 수행해왔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율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으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의 저감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제 산업계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적절히 작동하고 위험요인이 관리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기준의 현장 적용성이 미흡한 사유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완을 해주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안전관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방법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현 실태에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안전관리 전문가인 안전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조직상의 구조적인 문제 및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참여와 협조에 대해 알아보았고, 셋째, 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역할 이행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부족한 부분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사고에 대한 가혹한 처벌보다는 실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기준목표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대한 회사의 기준 초과시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비용의 투자 및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및 성과 관리를 하도록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보완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제도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여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26959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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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ISASTER PROTECTION AND SAFETY ENGINEERING(방재안전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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