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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에 대한 연구

Title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Work Made for Hire in China's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uthor
김뢰정
Alternative Author(s)
JINLEICHENG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22.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창작자 주의’ 원칙에 의하여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발전으로 현시대 저작물은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에 비하여 법인의 투자 및 다수의 창작자간 협업을 통한 창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현황에 부합하기 위하여 직무저작제도를 도입하여, 현시대 저작물 권리 귀속에서 주요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의 다수 국가에서도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저작권법은 제11조의 법인저작물 규정과 제18조의 직무저작물규정이 있고, 한국 저작권법상 제2조 제31항의 업무상저작물을 규정 하고 있으며, 미국은 저작권법 제101조 ‘Work Made for Hire’로 직무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에서 직무저작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저작물의 창작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저작권법에선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법인에 귀속하거나 심지어 저작인격권까지 사용자에게 귀속하여 저작자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무저작제도는 현행 4차산업의 기술발전이 지속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생성물의 경우 인간을 중심으로 제정된 저작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존재한다. 또한 이 문제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한지와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할 경우 관련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구현되는 지능 또는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기계 및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로서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지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술수준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문제와 저작권귀속 문제는 생성물의 생성과정에서 인간이 참여하는 ‘약한 인공지능’에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생성과정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위를 ① 인공지능 생성과정에서 인간이 창작적 행위로 기여한 경우, ② 인공지능 설계자가 개발을 완료한 뒤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경우 ③ 인공지능 설계자 또는 사용자가 인공지능에 대하여 명령하여 생성물을 생성한 경우 ④ 인간의 지시 또는 기여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이 자발적으로 생성물을 생성한 경우로 총 4가지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에 ①경우는 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 참여한 자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권리를 귀속할 수 없다. ②경우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여 직접적인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가능하다. ④경우는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인간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약한 인공지능이 아닌 강한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가 어렵다. 이에 따라 인간의 지능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된 후에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법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③의 경우로서 인간이 창작적 행위로 기여한 것이 아닌 인공지능에 대한 명령하는 행위로 참여한 것이다. 즉, 인간이 생성물의 생성과정에서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 생성한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권리귀속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직무저작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저작제도는 사용자가 저작물의 창작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종업원과의 고용 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지휘·감독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은 ③의 인공지능 생성물의 생성과정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명령적 행위로 해당 생성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저작제도를 인공지능 생성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확장해석을 통해 인공지능 생성물의 경우에 직무저작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2381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7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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