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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안전제도 개선방안

Title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안전제도 개선방안
Other Titles
Safety system improvement plan to reduce the accident rate of small construction sites
Author
윤경준
Advisor(s)
김재준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이 몇 가지의 특수 환경에 기인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규제에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안전보건 평가자나 진단기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정보력의 취약과 현장의 무관심으로 인한 각종 기술지원 혜택 및 각종 기술지원 자료 보급이 지원되지 못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의무가 없는 현장이 많고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거의 없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수혜자인 근로자에게도 홍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에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예방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소규모 건설현장이 개시될 경우는, HSE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장 파악과 통제 등의 제반 관리 여건을 갖추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컨설턴트 프로그램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의 안전 및 보건 달성 인증 프로그램(SHARP), 중소기업 안전 및 보건관리 핸드북을 제공함과, 현장 단계별 안전조치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함으로써 건설업의 주요 위험요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패트롤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안전보건관리와 재해감소를 위해서 자체적인 패트롤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해율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전문건설업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등을 조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건설업 재해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산재보험 규정은 현행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과거 3년간 보험금과 재해자에게 지급된 총 보험금의 100%를 납부하도록 과태료의 부과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측면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책임자 선임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는 규정간소화나 완화측면으로 보기 힘들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관리자 및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충실도와 교육이수 실적 등을 평가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근로자 개인별 교육이수 이력을 관리하여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여러 안전교육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건설 회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량현장에 대한 신고확대와 강력한 법 집행이 따라야 한다.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작업중지 조치와 같은 실천이 뒤따라야 전체 재해율 가운데서 건설 분야의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72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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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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