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소년범죄자를 재사회화하여 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소년에게는 특별한 형사절차를 적용하고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우선해서 부과한다. 또한, 소년 범죄자를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개선과 형사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성인과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 보호와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가 연소화, 흉포화, 집단화, 누범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내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소년에 대한 교육과 보호의 이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논문은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