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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의 민사법적 구제방안 연구

Title
착오송금의 민사법적 구제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Civil Legal Remedies for the Mistaken Funds Transfer
Author
이종준
Alternative Author(s)
Lee, Jong Joon
Advisor(s)
정소민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착오송금’이란 지급인이 수취인 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급지시를 한 결과 본래 송금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거나 초과・중복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인 전자자금이체의 증가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의사표시와 동시에 법률효과가 완료되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착오송금의 구제방안으로 지급지시의 철회 및 착오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급지시와 동시에 이체가 완료되는 전자자금이체에서 철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착오 취소도 지급인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취소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착오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수취은행 및 수취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고, 민법 제688조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면 지급은행도 재입금기장의무가 면제되므로 착오 취소도 효용성이 높지 않다. 결국 현행 민사법 제도 하에서 착오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와 우리나라 대법원은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는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하고 있다. 자금이체에서 수취인은 무인적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 점, 자금이체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인관계불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원인관계불요설을 따르더라도 수취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는 ‘강요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착오송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입금기장거절권’을 입법화하거나 해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할 경우 수취인이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면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처음부터 불성립하게 된다. 동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나 채권자의 압류도 효력이 없게 되고 이체된 자금은 수취은행에 머물러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할 경우 착오송금인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착오송금인은 실수에 비해 과한 책임을 지고 수취인의 압류채권자는 예상치 못한 횡재를 하게 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지급지시를 취소하면 지급인은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거나 착오송금인에게 ‘선취특권 유사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착오송금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준별하고 있는 우리 민법 체계상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임의로 물권적 성격이나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수취인이 착오송금 외에는 무자력인 경우, 압류채권자가 착오송금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자력이었던 수취인이 착오송금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대해 수취은행이 상계할 경우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기 어렵게 된다. 이에 상계를 유효로 인정하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전용물소권’ 등의 논리를 차용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자를 ‘수취은행’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상계권 행사를 ‘상계권 남용’으로 보거나, 착오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의제적 신탁관계’가 성립하다고 보아 상계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에서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착오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하는 경우 은행의 상계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하여 자동채권을 취득하였거나, 이미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상계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수취은행을 다른 채권자보다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를 유효하다고 보되 자금이체제도 운영자의 일원으로서 은행의 역할을 고려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이 직접 반환소송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상계 대상 채권이나 압류된 채권은 예금보험공사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착오송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착오송금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55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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