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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象徵의 知的財産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Title
國家象徵의 知的財産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Symbols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Author
김훈건
Alternative Author(s)
KIM, WHOON GUN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國家象徵은 國家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國家象徵은 유럽에서 18세기 후반부터 공동의 문화, 역사, 언어, 영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족주의에 의한 국민국가 체제의 성립과 함께 개발된 것이다. 우리도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근대 국가 체제와 國家象徵을 도입하였으나, 본격적으로 國家象徵의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國家象徵 가운데 國旗, 國章, 國璽를 각각 「대한민국국기법」, 「나라문장 규정」, 「국새규정」과 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國歌와 國花는 별도 규정 없이 관습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國家象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특정 당파를 중심으로 國家象徵에 관한 통합 법률안과 國歌, 國花에 대한 개별 법률안이 다수 제안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으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國家象徵의 선양(宣揚), 국민의식 또는 애국심의 고취(鼓吹)와 같은 공통적인 입법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國家象徵을 국가 구성원의 애국심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國家象徵의 사용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차적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國家象徵을 온전하게 파악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國家象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곧바로 국민들의 國家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國家象徵에 대한 인식 하에서의 國家象徵에 관한 보호 법제는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통합을 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 효과도 난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맥상에서 國家象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國家象徵의 실질적이며 근원적인 목적에 주목하여야 한다. 國家象徵은 주권을 가진 國家의 존립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존립에 관한 표상은 자국과 타국을 구별하는 근원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國家象徵은 國家의 存立 및 주권의 보유와 다른 國家와의 식별을 위한 함축적 ‘정보’를 일정한 매개물을 통하여 표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國家象徵 또한 인간의 知的 활동을 통한 산출물이라는 사실로부터 國家象徵을 知的財産法的 관점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과 함께 지적재산법이 國家象徵의 근원적인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단일한 법률 체계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國家象徵으로서의 인식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國旗, 國歌, 國花, 國章으로 한정하여 지적재산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國家象徵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근거를 선행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國家象徵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도출하고 기존의 國家象徵에 관한 公法的, 私法的, 刑法的 규율 체계를 정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領土高權의 개념을 차용한 ‘상징고권(象徵高權)’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편, 기존의 國家象徵에 관한 지적재산법 규정의 검토는 문헌적 고찰을 통한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國家象徵 관련 규정의 法制史的 고찰을 통하여 그 연원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적 방안을 모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代案으로서 입법적 보완론을 제시하여 지적재산법에 있어서의 國家象徵의 체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54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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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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