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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Title
19∼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Formation Process of Official Residence Area of Ch'ing(淸) Dynasty(19~20th Century) in Hanseong-bu(漢城府, Korea)
Author
정문경
Alternative Author(s)
Jung, Moon-Kyoun
Advisor(s)
한동수
Issue Date
202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건축역사학의 관점에서 19세기 말 조선에 거주하던 화교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한성상무공서, 중화회관과 한성화상총회가 설립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 일대의 토지 소유권이 변화하는 과정을 쫓고자 한다. 당시 청국 혹은 중화민국이 소유했던 건물이나 토지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조선에 있던 화교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보다 긴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과 토지야말로 소유 주체의 경제력 및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선과 청국 정부 사이에 오간 객관적 사실의 기록인 「주한사관보존당(駐韓使館保存檔)」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주한사관보존당은 1883년 진수당이 총판 상무위원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1933년까지 청국 관리들이 주고받은 문서를 묶은 귀중한 자료이다. 1882년 10월 청국은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한성에 진출하는 청국 상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한성에 청국 상무위원을 파견해야 했고 그들이 머물며 업무를 처리할 장소로 1883년 한성상무공서를 지었다. 한성상무공서는 1882년 10월 15일 한성 남부(南部) 회현방(會賢坊) 낙동(駱洞, 현재의 회현동 3가, 충무로 1가, 명동 2가 일대를 통칭하던 옛 지명)에 있는 성이 박씨인 사람의 기와집을 매입하여 일부는 조선 가옥 형태를 남기고 일부만 청국 공관 형식을 갖추도록 지어졌다. 당시 조선에서는 적당한 벽돌과 기와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진수당은 인천과 마포 등지에 벽돌 및 기와 가마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청국 본토에서 건축 기술자를 불러와 공사를 맡겼다. 한성상무공서가 1차로 완공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서의 정문에서 남대문로로 향하는 길이 확장되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한성상무공서는 공관 근처에 있던 유성호와 최대영의 가옥을 매입하였고, 그 결과 남대문까지 보다 넓은 길을 통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886년 이르러는 공서의 건물 자체도 개축되었다. 기존 건물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는 바람에 건물을 해체한 뒤 지대가 높은 상무공서의 남쪽 부지로 옮겨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에 공서의 건물을 현재의 한성화교소학교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는 추측이 가능하나, 건물 이전 공사에 대한 일체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한성상무공서의 내부 공간이나 배치도에 대한 자료 역시 남아있지 않지만, 인천·용산·원산에 있던 상무분서의 관련 자료들은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지어졌던 상무분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성상무공서의 모습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한편 청국인들의 민간단체였던 중화회관은 1884년 지어졌다. 중화회관 건물 역시 한성상무공서와 마찬가지로 한성부 남부 회현방 낙동에 자리해 있었다. 특히 한성상무공서의 좌측에 있는 기와집을 구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중앙우체국이 있던 자리에 터를 잡았다는 2차 사료들이 존재한다. 그 곳에는 원래 친척지간인 이범조(李範祖)와 이범대(李範大), 이범진(李範晉) 소유의 가옥이 존재하였으나 중화회관 건설을 위해 이를 매입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남·북원 사이의 중원을 소유하고 있던 이범진이 가옥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아 청국 상인들과 갈등을 빚게 된다. 19〜20세기 한성에는 중화회관 뿐만 아니라 한성화상총회라는 별도의 화상 단체가 존재하였다. 한성화상총회 역시 화상 간의 유대를 증진하고 상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는데, 1906년 당시의 경성부(京城府) 본정(本町) 1정목(丁目), 즉 현재의 충무로 1가에 건물을 마련하였다. 1914년에 제작된 경성부시가강계도(京城府市街疆界圖)에 한성화상총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중화회관이 존재했던 곳으로 추측되는 장소와 동일하다. 즉 현재의 중앙우체국이 있는 자리는 애초에 중화회관이 존재하였으며, 그 이후 한성화상총회가 들어섰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1910년대에는 청나라가 한성부 내에 갖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화상들에게 영구 임대하여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실제로 1911년 청국총영사관 정문 좌측과 우측에 있는 공터 일부를 화상들에게 임대해 주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또한 청국 상인들은 토지세를 납부할 때 자신들의 명의로 납부하기 위해 토지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총영사관에 하게 되는데, 당시의 총영사관은 일부 토지에 일본인들이 건물을 짓고 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는 청국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밖에도 1920년대에는 총영사관 부지를 둘러싸고 매각설이 종종 들려와 당시에 불안했던 청국 사회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341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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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ARCHITECTURE(건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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