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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Title
지적재조사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Author
손병윤
Alternative Author(s)
Son, Beong-Yun
Advisor(s)
최병대
Issue Date
200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은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본방안을 확정하고, 동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1996년 8월에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고, 이는 관련부처의 반대로 국회상정이 보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에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이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2001년 4월 감사원의 권고로 중단되었다. 권고사항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지적도면의 토지 경계선을 현장에 복원하여야 함으로 기존 지적도면의 부정확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업추진에 따라 토지분쟁과 민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지적불부합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른 집단민원이나, 재산권 분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토지 변동사항 정리 등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국가가 주도적으로 2004년부터 5,000억 원씩 사업비를 투자하여 10년 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중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적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법적 근거의 미비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2004년 1월 개정 · 시행된 지적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근거(법 제3조2)가 비로소 마련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를 위한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대한지적공사 등의 각종 계획과 보고서, 통계자료와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본 결과, 지적재조사의 경계분쟁과 청산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경계분쟁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지적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의 대장상 권리면적도 그대로 담보된다는 것과 면적증감에 대한 부분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분쟁은 경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조사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진행과정에서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산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첫째, 제한적 청산에 의한 방법이다. 이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여 지적공부면적과 차이 나는 면적에 대하여는 지적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범위이내인 경우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에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청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산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청산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69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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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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