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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작용에 관한 연구

Title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작용에 관한 연구
Author
조윤희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0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제3자의 권익침해와 인적·물적 피해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폭력적 집회·시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사표현의 수단인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집회·시위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과격해짐에 따라 불법·폭력적 집회·시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집회·시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근래에 집회·시위 행태는 과거와는 달리 각종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목적의 정당함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회·시위의 행사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사회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비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은 시위를 주최하는 측이나 그 반대에 측면에 서있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공동된 소망일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인 시민과 경찰 모두 상대방의 권리 권한의 존중과 그 권리 권한 행사에 따른 한계와 책임을 인식하고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 유지의 필요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사회에서는 법규정과 그 운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정에서도 과격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적인 제요소들이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인식전환, 법규의 합리성 제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 등의 제도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67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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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JUDICAL POLICE ADMINISTRATION(사법·경찰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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