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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료업 영위에 관한 연구

Title
법인의 의료업 영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Legal Study on the Management of Medical Service Of a Juridical Person
Author
김선욱
Advisor(s)
김상규
Issue Date
200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으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있고, 법인으로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률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 또는 행위능력이 인정됨에 따라, 자연인과는 달리 사회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다원화되고 복합적인 사회에서 법인도 사회경제 주체로서 여러 방면으로 법인의 생존을 위하여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나, 법인이라는 존재에 기인한 법적 한계로 인하여 그 활동 범위에 제약이 많다. 이러한 활동의 제약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우리나라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법인별로 보면 당해 법인의 준거법에 따라 각 법인별 활동범위가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법인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문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의료법의 변천과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논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상황에 근거한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체제인 우리나라에 있어 법인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는 통상적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어디까지 본연의 목적사업 이외에 투자나 자본 출연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유한 속성을 기초로 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원칙 하에서, 개별 의료기관 설립의 주체인 자연인인 의료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에서도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이라는 회사를 도구화하여 의료서비스 이외의 인접산업에 진출하고자 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비영리 또는 공공성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었던 의료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MSO라는 영리법인이 어떠한 계약적 관계로서 연결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어 있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MSO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관한 논의를 거쳐, 어떠한 이유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제도의 도입이 나라 안팎에서 되었는지 그리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가 우리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큼 영리추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함을 본 논문의 연구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554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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