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0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요건상 문제에 관한 연구

Title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요건상 문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 of Condition Regarding Insurance Contract on Another Person's Life
Author
서재욱
Alternative Author(s)
Seo, Jae-Wook
Advisor(s)
전우현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상법 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인 제3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주의가 아닌 동의주의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이 비록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해석상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도박보험을 방지하고 피보험자 살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의 본질 및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법 제731조의 요건을 검토하여 보면 동의 흠결시 법적 효과의 문제 및 동의의 사후추인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을 고려하여 무효로 보되, 소급적 추인도 가능한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판례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서처럼 당사자간의 피보험자 동의 대한 협력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피보험자 동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는 상법 제731조가 강행법규임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의 적용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으나, 상법 제731조 위반이 모두 반사회적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인바, 신의칙 적용을 폭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상법은 동의방식을 ‘書面’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통신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모집되는 보험계약이 증가하므로 전자적 방식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피보험자 동의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동의의 경우 대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미성년인 피보험자 동의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보험실무계에서 15세 이상의 미성년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부모들이 미성년인 피보험자가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상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동의의 대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금이 소액인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바, 상법 제731조는 보험금이 소액인 상해보험이나 순수 질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 변경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계약자가 변경되어 기존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변경되기 경우에도 최초 계약체결시의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계속 적용시켜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변경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법 제73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단체보험에서의 동의의 경우 동의 방식에 대한 문제나 기업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 등이 논란이 있으나, 단체보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모두 허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97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83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