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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소액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Reform of Small Claims Procedure
Author
리덕훈
Alternative Author(s)
Lee, Deok Hoon
Advisor(s)
한충수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사법제도가 발달한 오늘날 형사소송과 달리, 사적 분쟁해결의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가 있지만 민사소송이 사적 분쟁해결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이용과 특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도의 형식면에서 보면 동 시대의 각 나라의 절차가 서로 비슷하다.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도 마찬가지이다. 소액사건처리제도는 영․ 미법계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절차의 내용과 특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비슷한 모습으로 이를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현재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관할로 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났고 소액사건이 민사본안사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사법제도개혁의 대상은 법조인 양성제도나 상고제도 등 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만 있었고 정부, 국회나 법원에게 소액사건은 언제나 관심 밖이었다. 당사자가 소송에 관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변호사에게도 그렇다. 국회는 2006년 4월과 2009년 3월 소액사건소송에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 또한 소액사건에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역간의 다툼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나마 법원이 보인 관심은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사건의 범위를 높여 많은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의 이상 중에서도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하여 민사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절차적인 특칙으로 구술에 의한 소제기, 이행권고결정제도,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판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를 위해 공휴일, 야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대리에 있어서도 특칙을 두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나타난 특칙들을 보면 당사자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인 부분은 법원의 사건처리의 신속성만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몇 개 조문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휴일 개정이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쉽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즉 제도의 발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액사건처리제도는 법원의 입장에서 많은 민사본안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사건은 ‘소액’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므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에서는 주로 원고의 입장, 즉 영세채권자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원고적격이나 소제기회수에 제한이 없어 금융회사 등이 무제한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피고를 -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았을 때 -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위에서 본 것처럼 거의 관심 밖의 주제였다. 이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논문도 거의 없고 있는 것도 과거의 논문이며 재판자료나 세미나 결과보고서 형식의 글뿐이다. 몇 차례의 개정으로 이마저도 바뀐 부분이 많고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특성상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례규정과 소액사건처리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소액사건처리제도를 일찍 도입한 미국 각 주의 입법례, 논문들과 California주의 처리제도와 현황 그리고 일본의 민사소송법 중 간이재판소에 관한 특칙부분과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소액사건심판에서의 소송대리문제를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법서사제도와 관련해서 검토하였고,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액사건처리현황은 매년 대법원에서 발행되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통해서 소액사건이 얼마나 접수되고 민사본안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여,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비율, 이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율 등과 소액사건의 종류별 사건 수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이러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통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자료가 매년 통계자료로 공개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학문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보기로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신 자료는 구할 수 없어 기존의 논문에 소개된 자료로 대체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97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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