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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開發을 위한 民官協力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地域開發을 위한 民官協力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hancing the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for Regional Development
Author
김영구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이 硏究는 지방화시대에서 地域開發의 主體는 地方自治團體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民官協力의 活用이 필요하다는 問題認識下에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民官協力의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지역개발에서 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민간부문을 지역개발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을 지역개발에 합류시켜 지역개발의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개발 즉, 민관공동출자사업(民官協力會社)은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활용이 현재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民官協力사업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개발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첫째, 民官協力의 지역특성별 사업의 다양화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광사업을 육성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은 열악하지만 공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특성별 사업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民官協力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제도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세제면과 금융․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법․ 제도적인 통제의 완화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많은 부문에서 民官協力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民官協力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요소로 민간부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民官協力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합리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民官協力기업은 전문 경영인과 전문인력의 미비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의 책임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방만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民官協力기업에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급여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대도시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경영의 이 점 때문에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지역의 경제력 편중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民官協力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정착화하는 시대에 직면한 오늘날 民官協力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民官協力를 활성화하여 지역개발정책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비중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82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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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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