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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Title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Author
송준호
Advisor(s)
趙泰濟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내국세를 관장하는 국세청과 관세를 관장하는 관세청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평가불일치문제는 내국세와 관세를 별도기관에서 관장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조세문제이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이전가격과세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평가불일치문제도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 문제가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가격과세와 관세평가 간 상충문제는 내국세와 관세의 근거규범, 과세목적 등 제도상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며,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이전가격 과세입장이 상충하는 점도 큰 원인이 된다. 즉 국세청은 고가수입과 저가수출에 혐의를 두고 이전가격 분석을 하는 반면, 관세청은 저가수입에 혐의를 두는 상반된 견해가 상호 중복조사의 폐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이전가격과세제도를 통일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가 OECD의 모델협약인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과 국제적인 협약인 “WTO 관세평가협약”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기에,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정정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합리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무 절차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양 제도 일치를 통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관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이라한다.)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요소, 특히 지분비율 등의 상호통일과, 국조법에만 있는 제3자 개입거래 형태의 관세평가 범위확대, 로열티 포함 수입가격심사에 대한 양 과세당국의 동일한 판단 등 이전가격 평가대상거래의 상호보완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상가격범위 판정의 상호조화 노력, 미국의 선진입법규정의 도입이 양 제도의 일치에 도움이 되겠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전가격 평가방법의 일치모색을 언급하였다. 국조법의 비교가능제3자가격법과 관세법의 관세평가 제2방법, 제3방법으로 산출된 평가가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기술적 방법제시, 국조법의 재판매가격법과 관세평가 제4방법에서 가격일치를 위한 ‘통상이익률’ 공동적용 제시, 상대기관의 평가가격 인정을 위한 양 과세당국 간의 논의중점 노력을 촉구하였다. 둘째, 행정 공조체제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PA와 ACVA 공동조사 실시를,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2009.1.13체결한 협력약정(MOU)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 촉구를, 양 과세당국 간의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기구 설치안, 실무지식 공유를 위한 방안, 과세자료 교류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이전가격 평가가격의 일치를 위한 평가방법 통일의 문헌적인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실제 동일한 거래에 서로 다른 이중과세를 적용받은 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한 폐해를 집중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불복진행중인 1건이 이러한 피해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과세당국의 내부 자료에 의거 확인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조세불복이 끝나고 난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양 제도의 문제점을 실례로 분석하고, 최근 체결된 양 과세당국 간의 협력약정 MOU의 평가에 대하여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이전가격에 대하여 국가 간 협력하며 국제기구에서도 양 당국의 통일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79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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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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