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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lternative Service
Author
신호준
Alternative Author(s)
Shin, Ho Jun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지난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자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속에 사회여론과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미결과제로 남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를 신봉하는 한정된 거부자 범위에서 벗어나 반전, 평화애호, 자신의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가능한 것인지를 고찰하여 봄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양심의 자유의 의의, 법적성격 등, ‘양심의 자유’에 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여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 외적인 논의와 그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실과 여론을 감안했을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가능한 것인지 논의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그 방향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균형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이번 연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국방(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가 상호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였고, 연구방법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국내․ 외의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과 행정자료, 기타 조사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문헌적 고찰의 방법을 택하였다. 제2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을 위하여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외적인 논의와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부과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3장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고찰분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서, 아울러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져 온 기존의 대체복무제도의 형평성 논란을 보완하고 모든 대한민국 성인남자에게 예외없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의 성격인 ‘사회복무제도’에 관해 본 연구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살펴본 후,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해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 입법적 대안을 더불어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그 간 논의를 정리 요약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허용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섣불리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정서와 안보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부단한 연구와 관련 입법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핵심이 되는 말 :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사회복무제도, 병역법, 병역, 입영 및 집총거부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78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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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JUDICAL POLICE ADMINISTRATION(사법·경찰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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