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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제도적 언론 규제에 대한 연구

Title
국가기관의 제도적 언론 규제에 대한 연구
Author
김홍진
Advisor(s)
정대철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국가기관들을 동원해 언론중재신청을 대량으로 제기함으로써 언론중재 제도를 언론통제에 적극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 일부 신문들에 대해 언론중재신청을 집중적으로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관들이 언론중재신청을 많이 낼수록 업무 평가에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국가기관들이 언론중재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언론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아도 언론중재신청을 내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들이 더 쉽게 언론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이런 정책은 언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언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국가기관들이 언론중재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알려졌지만 신청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피해구제는 그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국가기관들은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가 반론보도를 받는 선에서 타협하면서 이를 승소한 것처럼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표했다. 이는 출발 때부터 정정과 반론에 개념 혼돈이 있었던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국가기관 언론중재신청 중 상당수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는데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가기관들의 언론중재신청은 언론에 대한 제소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기관 언론중재신청을 통한 언론통제 정책은 법원의 판결 경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반론보도 신청은 폭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자 집권 초에는 정정보다 반론을 더 많이 이용하더니, 법원이 정정보도 범위를 엄격히 보고 언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언론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정정보도 신청권을 창설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적 성격의 정정보도를 받아낼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전체 언론을 통제하려한 노무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의 핵심에는 언론중재신청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언론중재신청 제도를 언론의 비판기능을 억누르는 장치로 활용했다. 사법기관이 아닌 정부 기구를 통해 언론을 규율하는 언론중재신청 제도도 세계에서 유일한데 정부가 그 제도를 언론통제에 활용한 것은 언론사상 특이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74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251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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