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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에 관한 연구

Title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tribution System and the Gratuitous Conveyance of Infrastructure
Author
최병소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차례 개정 되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성시가지의 정비는 신시가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성을 우선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성이 배제될 수 있기에 계획부터 종료단계까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시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정비사업에 재산상 손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무상양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비사업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정비사업 사례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청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둘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제사항의 적법성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위반된 행정처분 위법성에 중점을 두어 고찰 하였다. 무상귀속과 연관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관련법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내용을 감정평가에 의한 무상귀속 비용에 상응하여 무상양도를 하고 무상귀속 비용이 더 많을 경우 그 비용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무상양도 비용이 더 많을 경우 차액 한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법조항의 명문화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둘째,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할 것을 제시 하였다. 셋째, 「정비계획수립지침」의 제정을 제시 하였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등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하나의 지침으로 여건이 다른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세분화 하거나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지침」의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21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417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도시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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