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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정감사의 개선방향

Title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정감사의 개선방향
Other Titles
Improvment Ideas for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view
Author
조원용
Advisor(s)
박종보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의회의 대정부 통제권한 중 ‘조사적 통제권한’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이다. 정기적으로 국정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조사권을 발동하는 국정감사제도는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정부 통제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 운영상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학계에서나 실무계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정감사의 경우 매년 정기국회 100일 중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인력과 시간을 들인 것과 비교하여 실제로 얻는 것은 미미하다. 현재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의 입법취지인 행정부에 대한 조사적 통제권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정감사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자료독점의식, 이에 상응하는 피감기관들의 자료미제출 관행, 피감기관 선정의 과다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문제 그리고 피감기관에서 파견한 국회연락관 및 국회 담당관들의 국회의원 질의서 획득문제를 들 수 있으며 국정감사 실시중의 문제점은 국회의원별 절대적인 질의시간의 부족, 20일 법정에 지나치게 짧은 실제 국정감사운용의 문제, 증인불출석 문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사후처리의 문제로는 사후검증이 불가한 시스템적인 문제와 증인불출석의 사후처리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과 해결책으로 상임위원회 공동자료 요구 제도를 활성화 하되 국회의원들의 자료 독점의식을 고려하여 공개는 하지 않는 방향의 자료요구 형식이 필요하며, 피감기관은 위원회 의결 피감기관으로 한정하고 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절대적 질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순기제 도입과 대정부질문의 입법례처럼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의 구별 등을 대안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 피드백 활성화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구두질문에 관해 국정감사 후 일정기간 안에 대면보고와 문서보고를 강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행정부에 대한 조사적 통제권한의 의미 있는 수행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감사원의 권한 중 직무감찰권한은 현재처럼 행정부 소속으로 규정하고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전하여 의회소속형 회계검사 중심 감사원으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독립기관화를 위하여 국회의 감사요구권과 감사원 조직의 감사 수용권한에 관하여 고찰하고 감사원의 인적 독립에 반드시 필요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절차는 국회가 선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기는 재임에 관한 부담이 없고 외부 세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10년 정도의 단임제도가 타당하다. 국회의 권한 중 대정부 조사권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권한이다. 특히, 현재 감사원이 수행하는 ‘회계검사권’은 감사기관과 피 감사기관의 조직의 동일성으로 인해 권력분립원칙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전하여 의회의 실질적인 대정부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62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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