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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결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Title
증거결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ulling Procedures of Evidence: Focused on the Relevancy Theory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of the United States
Author
김일룡
Alternative Author(s)
Kim, Il Ryong
Advisor(s)
한충수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판단에 대한 권한을 배심에게 부여하는 영미법계의 소송절차에서는 그들이 증거판단을 잘못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심들에게 현출될 증거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보통법에서 수용⋅ 발전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중요성(materiality)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개별 소송에서 실체법상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판사는 요증사실과 무관한 증거에 대하여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심에게 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한다. 보통법에서 발전된 또 하나의 개념은 관련성(relevancy)이다. 이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증명가치(probativeness), 즉 사실 인정에 영향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만 배심들에게 심리의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는 이 원칙에 의하여 심증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증거라면 배제한다. 이러한 보통법상의 두 원칙은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75년에 연방증거규칙이 탄생하면서 법전화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을 따로 조문화하지 않고 관련성의 개념 안에 중요성과 증명가치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즉 규칙 제401조에서 “관련성 있는 증거란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소송의 결론에 중요한 사실의 존재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증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요성’ 개념은 ‘소송의 결론에 중요한 증거’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전통적인 ‘관련성’ 개념은 ‘사실의 존재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증거’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통합된 것이다. 규칙 제401조의 관련성을 학자들은 자연적 관련성 또는 이론적 관련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규칙 제403조는 자연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선입견, 쟁점의 혼란, 배심을 오도할 위험성 또는 부적절한 지연, 시간낭비, 중복증거의 불필요한 제출의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가 그 증거의 증거가치 보다 현저하게 더 클 경우에 판사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법률적 관련성 또는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한다. 결국 어떠한 증거가 관련성이 있어서 배심에게 현출되기 위해서는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은 실무상 완화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증거 제출과 그 이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영미법계의 재판절차에서도 사실심리가 배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 수는 매우 적고 대다수는 직업법관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련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관련성 개념이 배심제도의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판단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고 사실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항소심법원에게 배제의 근거를 명백히 하며, 사실심의 효율성은 비배심재판에서도 배심재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증거가 중복적이거나 시간낭비인 경우에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절차든 민사절차든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자유심증주의를 도입하고 있고,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 등으로 인하여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제한이 형해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더 나아가 법원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증거결정의 단계에서도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심리가 현저하게 조잡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증거신청권과 증거이의권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증거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성’ 개념의 충실화를 위하여 관련성 기준을 도입하여 이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명시하게 한다면 배제나 허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그 적법타당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받게 되어 증명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가 제대로 기능하는 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양대 지주 위에 구축된 우리나라의 증거법 체계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서나 진술 등의 진정성립의 문제 또한 민사절차에서는 증명력의 문제로 보고 있음에 비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증거능력 개념과 별도로 관련성 개념을 도입하면 증거능력 개념의 근거를 명확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과 증명력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거배제와 허용에 대한 규정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증거법의 이론적 정합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관련성 이론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 여부의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관련성이 희박한 증거로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할 목적인 경우에 그 제출을 불허하는 성격증거, 사후적인 개선조치에 대한 증거, 합의와 그 제의사실에 대한 증거, 의료비 등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거,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증거 등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원이 증거를 배제할 때 참고할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62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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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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