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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Title
기업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uthor
임동원
Alternative Author(s)
Lim, Dong Won
Advisor(s)
오 윤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1997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1998년 말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정비된 바 있고, 당시 정비된 구조조정 세제는 현재까지 해마다 한시적으로 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세특례규정은 복잡다기해서 이해 및 적용이 어려워 보이며, 법인세법의 과세특례대상은 한정적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과세특례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의 과세특례요건 중 형식적이거나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들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세제의 입법취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여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구조조정 세제의 구성에 따라 구조조정의 과정과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시점에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8년 금융위기 당시의 세제와 주요국인 미국ㆍ일본의 관련 세제를 검토하고, 현행 세제와 비교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다. 우선 논문 전반부에서는 현행 세제를 조직변경, 재무구조개선, 사업조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세제의 토대가 된 1998년 금융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세제를 검토하고, 그 세제에 대해 합목적성 측면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감면현황과 쟁송현황을 분석하여 세제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비교법적인 고찰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관련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직재편성에 대해 정합성을 가지게 된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세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현행 세제에 도입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1998년의 세제와 현행 세제를 비교하고 현행 세제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도출한 시사점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크게 전반적 체계에 관한 사항과 자본거래 관련사항, 손익거래 관련사항으로 나누어 보았다. 위의 논의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반적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복잡다기한 조세특례의 정리, 과세특례대상의 확대, 포괄적인 검토요건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본거래 관련사항으로서 비과세 합병ㆍ분할 세제의 도입, 합병시 과세특례요건과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완화 및 정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 포함여부에 대한 규정의 정비, 분할시 과세특례요건의 정비 및 완화, 현물출자시 법인의 증자에도 과세특례부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손익거래 관련사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실법인을 양도ㆍ청산하는 경우에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과 익금의 산입이 조건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현행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면적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되,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거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로 단순화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61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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