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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Author
김선홍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1990년대 이후부터 영국, 미국, 일본 등 세계 선진국들의 金融機關들은 大型化와 兼業化를 실현하고 있다. 종래에 專業銀行制度를 채택해 오던 국가들이 국제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 金融企業의 業務領域을 확대·개편하여 銀行業, 證券業 및 保險業에 대한 兼業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규모도 大型化하였다. 이는 金融의 開放化 및 世界化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金融企業間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專業金融企業으로서는 국제경쟁에서 존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起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金融機關들도 金融의 兼業化, 大型化 등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持株會社制度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0월에는 金融持株會社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2009년 7월 改正까지 수차례 改正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改善의 餘地가 남아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1장에서 硏究의 目的과 範圍를 밝힌 다음에, 제2장에서는 金融持株會社에 대하여 槪觀하였다. 먼저, 持株會社와 金融持株會社의 槪念 및 種類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本 制度의 導入背景과 順機能 및 逆機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金融持株會社制度 導入過程과 각 국의 現況 및 주요 회사의 設立 事例를 소개하였다. 주요선진국의 대형금융회사들은 대부분 持株會社方式을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純粹持株會社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純粹持株會社와 事業持株會社를 각각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의 경우 겸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純粹持株會社 형태가 불가피하였으나, 미국은 1999년 말 金融서비스現代化法을 제정하여 66년 만에 은행·증권·보험간의 겸업금지를 포기하였고 일본도 株式交換制度 및 會社分割制度를 도입하여 금융산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兼業銀行(Universal Bank)形態의 事業持株會社가 대부분이며, 겸업은행 내부에서 사업부문별로 社內 分社化함으로써 겸업은행 자체가 금융그룹체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美國, 日本, 獨逸, 英國의 制度와 事例를 통하여 각 국의 金融持株會社制度 導入․ 發展 過程이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에 示唆하는 바를 導出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金融持株會社의 設立 및 機關構造, 所有制限 制度, 運營 및 監督制度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考察하였다. 첫째, 금융지주회사의 設立과 관련하여 豫備認可, 認可 節次, 認可의 條件, 認可의 要件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機關構成에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社外理事와 監査委員會, 任職員의 兼職 制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셋째, 所有制限制度에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所有制限, 同一人의 금융지주회사 株式 所有制限, 金融主力者 制度에 대하여 살펴보고, 넷째, 運營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業務, 信用供與規制 및 遮斷壁 設置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다섯째, 金融持株會社의 監督과 관련하여 金融監督體系 및 監督內容에 관하여 특히, 2009년 7월 31일에 改正된 金融持株會社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金融持株會社制度의 法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시하였다. 첫째, 子會社間 顧客情報 共有許容 問題와 관련하여 그 공유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抽象的이므로, 子會社間 顧客情報 共有許容에 관하여 具體的이고 明確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金融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株主 保護를 위하여, 金融持株會社 株主에 대하여는 子會社 株式의 賣却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子會社의 少數株主에 대한 保護裝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子會社 少數株主를 위한 보호장치의 하나로, 持株會社 및 持株會社 理事에 대한 責任追窮方案을 제시하였다. 또한 株主有限責任 및 法人格 濫用에 따르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金融持株會社의 理事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實體把握理論’ 및 ‘法人格否認理論’, ‘힘의 源泉理論’ 및 ‘相互保證制度’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金融持株會社의 監督과 관련하여 金融監督機構인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의 권한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金融持株會社法과 銀行法, 資本市場法 간의 명확한 관계를 재정립을 통하여 二重規制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金融持株會社에 대한 公正去來法 規制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고 공정거래법을 보완적으로 적용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현행 金融持株會社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이 補完되기를 바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61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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