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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연구

Title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연구
Author
선문희
Advisor(s)
고종권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중 지방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수의 대부분이 재산관련세가 차지하고 있어 세수의 신장성이 낮은 체계로 되어 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자주재원의 확보이며, 이는 곧 지방세입 중 지방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위주의 구조로 지방세의 자치재원 조달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한 확충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으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 대응수단이라는 것과 둘째,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 및 신장성을 제고하기 위함과 셋째, 지역경제의 산물과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독립세방식의 도입, 부가세 방식의 도입, 독립된 소득세원의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지방소비세는 세액이양방식과 세원이양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당위성과 많은 논의에 입각하여 2009년 9월,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의 통합 및 명칭변경에 불과하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돕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 지방소비세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과세자주권의 확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재정안정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고, 소비지표의 대안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별 세액이양방식의 도입으로 지방소비세를 개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지방분권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다. 그 논의의 전개방향은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국가재원의 지방이양과 재정운영의 자주성․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23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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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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