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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會 示威의 制限과 立法政策에 관한 硏究

Title
集會 示威의 制限과 立法政策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striction and legislative policy of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uthor
김병철
Alternative Author(s)
Kim, Byung-Chul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暴力示威로 변질될 可能性과 이에 대처하는 警察力의 한계를 고려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日出 전’까지는 屋外集會․ 示威의 禁止時間으로 法律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改正 작업에서는 기존 集示法의 問題點인 集會申告 접수시 對應方案, 示威用品의 申告, 集會 未開催時 通報義務 强化, 重複集會․ 先占的 集會, 채증관련 法的條項 新設, 偶發性 集會 保護 및 制限, 補完通告書의 傳達方法, 秩序維持人 및 秩序維持線 制度의 活性化 方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改善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集會示威文化의 定着을 위해 警察은 물리적이고 강경진압 일변도의 시위진압태도를 탈피, 1999년부터 무최루탄원칙을 시작으로 폴리스라인, 秩序維持人制度, 市民參觀團制度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 용산 철거민 사건 및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많은 集會示威가 不法 暴力示威로 變質되고 있으며, 示威參加者는 물론 이를 막는 警察官의 부상도 속출하고, 交通滯症과 營業妨害 등으로 인한 經濟的 損失 역시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매년 1만 건이 넘는 集會示威 관리를 위해 동원되는 警察力이 연간 360만 명이 넘고 있는 現實에서 民生治安에 투입돼야 하는 警察力이 集會示威 관리를 위해 浪費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不法的이고 暴力的인 集會示威 관리를 위해 많은 警察力이 동원됨으로써 民生治安에 대한 警察의 서비스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어 國民의 安全이 위협받고 있는 現實이다. 이런 現實에서 지난 2009년 9월 24일 憲法裁判所는 夜間 屋外集會 禁止 規定에 대해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夜間 屋外集會의 全面的 禁止가 問題點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集會示威를 관리하는 警察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決定이었다. 하지만, 憲法裁判所가 法律 空白을 막기 위해 2010년 6월까지 이를 暫定的으로 存續시킨 것을 기회로 삼아 葛藤의 當事者, 專門家 등이 참여해 충분한 討論을 거쳐 더이상 葛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集會示威文化가 定着될 수 있는 法改正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硏究는 葛藤의 한 축에서 수십년간 실제 不法․ 適法 集會示威 現場에서 公權力을 집행한 經驗, 憲法上 集會의 自由의 意義 및 基本權 制限에 대한 考察, 夜間 集會示威를 중심으로 그간 集示法에 대한 問題點 檢討, 외국의 集會示威 관련 政策과 法制 比較考察 등을 통해 集會의 自由는 최대한 保障하고 公共의 安寧과 秩序에는 최소한의 侵害를 가져올 뿐 아니라 葛藤의 兩當事者가 만족하고 준수할 수 있는 集示法 改正方向을 提示하였다. 深夜屋外集會․ 示威行爲는 어둠상황 속에서 상호식별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突發事態가 발생할 수 있고, 過激․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50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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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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