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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정부유권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tutory interpretation of Korea
Author
이상수
Alternative Author(s)
LEE, Sang Su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대 국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을 원칙으로 한다. 입버과정에서의 법은 개별적․ 구체적 처분행위와는 달리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법령을 개별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다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확정하는 절차 즉 법령해석을 거쳐 법령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법령의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법령의 흠결이나 모순을 해결하고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법령집행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현대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작용 내지 행정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법제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령해석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유권해석제도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간 법령상 이견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서 지속적인 권한이양과 위임에 따라 일반 민원행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집행에 대한 법령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행정기관의 법령집행과정의 개방화를 통해 일반국민들의 법령해석 수요를 충족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행정의 필수적인 제도로서의 정부유권해석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유권해석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필요하다. 민․ 형사 관련 법령 등 일부법령에 대해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 법무부로 정하고, 일반 행정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법제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전체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견해를 통일하고 일관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부유권해석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정부유권해석의 효력의 문제이다. 정부유권해석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통할권에 기초하여 법령에 대한 전문기관인 법제처에서 하는 법령해석업무로서 그 효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 나아가 일반국민 또는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정부유권해석제도의 법률화, 대국회역할 강화,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에서의 의견제출, 법제처장의 장관급화 및 국무위원화 등을 제시한다. 셋째, 행정심판이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라면, 정부유권해석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제도개편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법령해석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법령의 집행단계에서 미리 법령집행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법령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 일선 공무원에 대한 법령해석교육 강화, 감사원 감사의뢰 요구권 명시, 정부유권해석제도의 법률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유권해석제도를 통해 현행 법령의 품질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집행단계에서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법령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대 행정의 실제 수단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과 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유권해석의 대상으로서의 법령에 행정규칙과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법령집행단계에서 행정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행정심판 기능의 재정립 문제이다. 종전 법제처에서 수행하던 행정심판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되었는데, 정책입안, 집행, 확인이라는 정책사이클에서 볼 때, 법제심사, 법령해석, 행정심판이라는 행정통제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기능을 법제처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유권해석의 최종적 나아갈 방향으로 행정심판원 등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유권해석제도는 중앙행정기관간의 법령집행업무에 대한 조정 역할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에 따라 행정의 중심으로 등장한 자치단체와 일반국민에 때한 법령도우미로서의 역할과 함께 법령집행업무를 개방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유권해석제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49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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