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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Title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New Tendency of the Diversion in Juvenile Act
Author
이승헌
Alternative Author(s)
Lee, SeungHun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 문 요 지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률로서 소년법의 제정 이래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법률의 목적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년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보다는 소년범의 증가나 흉포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소년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서 이탈시키는 제도로서 소년보호를 실현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이버전제도는 소년법의 보수화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법상의 다이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대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소년사건 담당자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한 각종 조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다이버전의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는 회복적 사법 또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는 재사회화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화해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었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하는 사회와의 화해를 통하여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이념 내지 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은 긍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측면에서 보아 그 근거를 헌법상 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에서 찾고 절차상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하여 그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새롭게 시행되는 청소년법정제도는 소년이 청소년법정을 통해 부과된 이행과제의 하나로서 소년이 다른 소년에 대한 청소년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법적용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의 함양 및 자존감의 회복 등을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소년보호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동향으로 발전하여 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와 사회공동체에게도 진정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49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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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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