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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Value Added Tax Input Tax Deduction System's Improvements
Author
김인숙
Advisor(s)
오 윤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각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로서 납세자가 그 세액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1976년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경과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정비가 되어 국세의 상당부분을 징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의 발전은 처음 부가가치세가 시행된 EU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아니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에 법인사업자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 중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 예규 및 판례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질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손금한도액을 정하는 세법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례별 해석의 판단이 서로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명확한 관련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하되, 토지의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여 취득가 액에 합산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당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공급자인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세금계산서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징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가산세제도의 활용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신규사업의 사업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및 낮은 세무지식으로 인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사업자등록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일의 초과의 기간 연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부과, 신용카드 가맹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의 제재가 수반되므로 사업 준비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가산세제도의 강화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입증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차량에 사용되는 모든 영수증에 차량번호의 기입의 의무화를 통하여 실제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접대비 등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대시키는 등 부가가치세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틀림없다. 특히 기업주의 접대비 등의 지출을 일률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개인적 지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이중적 조세의 부담을 지게 하므로 사업과 관련되어 특정인에게 지출된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26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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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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