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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Title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s right in the Correctional Treatment
Author
김택준
Alternative Author(s)
Kim Taeg Joon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교정처우의 궁극 목적은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교정·교화함으로써 법공동체에 재통합시키는 것이지만, 그동안 교정처우에서 범죄자 원조와 처우는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접근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종국적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를 위해서 거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1980년대부터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의 이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정처우가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복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활 내지 피해 회복을 통해 법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학과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논외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단순히 심리하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 존재’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7년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 피해자보호에 대한 방안들이 규정되었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다수의 방안들이 명문화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에 관한 논의나 입법적 조치는 주로 수사, 공소제기, 공판절차에 집중되어 있고, 교정처우(시설내·사회내처우)단계에서는 피해자 인권보호 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다.우리나라 사법기관 가운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의 주체를 더 이상 경찰, 검찰, 또는 법원으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교정처우기관도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정처우기관의 임무를 범죄인의 처벌과 재사회화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제공도 그들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파악되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057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335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JUDICAL POLICE ADMINISTRATION(사법·경찰행정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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