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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취득에 관한 법적 연구

Title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취득에 관한 법적 연구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the Acquisition of Oil and Gas E&P Interests
Author
오정환
Alternative Author(s)
Oh, Jeong Hwan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國文要旨 우리나라는 探査開發할 수 있는 原油가스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原油가스 의 安定的 國內供給을 확보하기 위해서 海外 探査開發權의 取得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政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의 制度的 支援策을 마련하고 있다. 探査開發權은 資源保有國으로부터 原始的으로 取得하거나 M&A를 통해 탐사개발권의 流通市場에서 確保해야 한다. 그런데 資本 規模와 技術力의 限界가 있는 국내 기업들은 原始的으로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M&A에 의한 探査開發權의 取得을 도모해야 한다. 政府도 국내 기업의 M&A 去來를 통한 해외 탐사개발권 취득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探査開發權의 M&A 類型에는 資産讓渡, 交換, 株式讓渡, farmout 등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데 활용하는 거래 유형은 주로 株式讓渡와 資産讓渡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탐사개발권 M&A의 去來構造와 時期, 秘密遵守義務, 優先買受權, 共同 探査開發權者의 同意, 稅金問題 등의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각 類型의 長短點을 고려하면 farmout 去來構造가 다른 M&A 유형보다 우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farmout 去來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그 活性化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Farmout 槪念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本稿의 farmout 去來는 farmee가 1-3년의 일정 기간 동안 試錐 등의 給付를 履行하거나 그 給付에 필요한 資金을 支給할 義務를 負擔하고 그 급부의 이행을 完了하여 farmor로부터 探査開發權을 取得하는 去來構造를 의미한다. 그 개념 요소를 종합하면 국내법 개념으로는 ‘期間探査契約’ 내지 ‘期間給付契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armout 去來가 이뤄지는 動機는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farmor는 探査開發權의 維持, 費用回收나 危險回避, farmee의 費用分擔 誘導, farmee의 技術力 및 管理能力 活用 등을 위해서 farmout 去來를 선택하고, farmee는 迅速하고 低廉한 탐사개발권의 取得, 遊休 人力과 資源의 活用, 探査開發 危險의 分擔 등의 이유에서 farmout 去來를 활용하고자 한다. 稅制 惠澤은 兩者에게 공통된 去來 動機이다. 構造的 側面에서 farmout 去來를 살펴보면, farmee의 給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하고, 政府의 承認을 통해 farmout 去來의 安定性을 確保해야 하며, farmor와 farmee 간의 法律的 地位를 명확히 合意하여 事後 紛爭을 豫防해야 한다. 構造的 完全性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AIPN, CAPL, AAPL 등의 모델契約 활용을 들 수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典型 規定을 활용함으로써 去來의 迅速性과 效率性을 擔保할 수 있다. Farmout 去來를 주요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具體的으로 어떻게 活用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意向書 作成은 거래 당사자의 의지를 명확히 共有하고 本契約을 先導한다는 의미에서 그 正當性이 있다고 볼 수 있고, 法的 拘束力에 대한 紛爭을 防止하기 위해 拘束力 유무를 明示的으로 표시해야 한다. 探査開發權의 存否 및 그 範圍에 대한 實査는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외 探査開發權의 存續期間, 共同事業者의 優先買受權 存否, 運營契約의 條件 및 內容 등에 대하여도 farmout 去來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해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farmout 기간 동안 farmee의 權利를 登記하지 않는 去來 慣行이 있는데, 그 사유로 논의되는 登記不能, 秘密漏泄의 危險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簡略登記나 返還條件附 讓渡 등의 방안을 통해 farmee의 未登記 權利를 보호해야 한다. Farmout 契約을 통해 체결된 權利義務가 確定的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그 履行을 請求하거나 執行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farmee의 給付가 不確定的이면 그 履行 與否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 給付履行을 條件으로 하는 원유가스의 탐사개발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farmout 계약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權利義務는 確定的으로 표시돼야 한다. 한편 farmee가 給付를 履行하여야 探査開發權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給付履行의 條件과 範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즉 探査 給付의 경우 3차원 탄성파 검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探査井 이외 評價井의 試錐를 요구할 것인지를 합의해야 하고, 試錐의 경우 代替井을 試錐할 權利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farmee가 給付履行으로 取得하는 探査開發權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farmout 契約에서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인데, 權利가 미치는 深度의 範圍, 最優先 로열티권의 比率, 費用回收의 인정 범위, 轉換條件 등이 당사자 간의 利害關係에 특히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본다. 探査開發權 M&A로 인한 危險과 責任의 分配는 farmout 契約 締結 과정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계약 서명 시부터 정부 승인 등 先行條件이 모두 充足하여 완성한 때까지 重大한 事情變更이 있을 때 farmee에게 契約 解除權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共同 事業者 사이에 連帶責任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 鑛業組合 등의 去來構造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해야 한다. 探査開發에 부수되는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保險에 가입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당사자 간의 免責 要件 및 그 認定 範圍를 정해야 한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環境과 勞動 問題로 인한 危險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의 관련 法規定의 遵守義務를 규정해야 할 것이고, 그 위반에 따른 危險과 損害의 分配도 정해야 한다. 稅制 惠澤의 측면에서 farmout 去來는 어느 M&A 類型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 미국과 호주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등에서 farmout 去來에 대한 稅制 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farmout 去來로 인해 利得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讓渡所得稅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한 farmee의 試錐 費用 등에 대한 費用控除의 세제 혜택을 위해 共同契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확대를 위해 讓渡地域의 制限, 讓渡價額의 減免, 納稅組合의 形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캐나다 稅法에서는 farmout 去來 類型別로 세제혜택을 달리 부여함으로써 farmout 去來를 지원하고 있고, 호주와 영국에서도 farmout 去來로 인한 費用의 損金認定 및 讓渡所得稅 負擔減輕 등의 세제 혜택이 farmout 去來의 活性化를 위해 인정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探査開發權의 M&A를 하는 경우 farmout을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farmout 去來構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現行 法規를 면밀히 살펴보면, 海外資源開發事業法과 租稅特例制限法 상의 각종의 融資나 稅制 支援의 혜택이 farmout 去來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法人稅法이나 韓國會計基準 등을 적용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farmor의 探査開發權 處分에 대해 讓渡所得稅가 발생하지 않고 farmee가 給付履行 費用을 모두 損金處理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稅制效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株式讓渡나 資産讓渡의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farmout 去來를 통한 探査開發權 M&A에 대한 移用을 活性化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租稅特例制限法의 改正을 통해 farmout 거래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損金 인정해야 하고, farmee의 探査開發 費用 제공에 대해서도 稅額控除의 惠澤을 부여해야 하며, 間接納付稅額의 控除 惠澤을 曾孫會社나 孫會社의 海外 支店에도 미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97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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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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