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 0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Title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Author
이성은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금융자유화, 각종 규제완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절세전략이 시행 가능하게 되었다. 조세회피는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의 행위형식이 아닌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는 조세를 회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며 조세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조세법에서는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조세회피부인규정으로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미흡한 점을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모색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모든 조세회피의 유형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개별규정은 한계를 갖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회피방지의 일환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법인세법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당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당성의 판단은 과세권자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자칫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조세회피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각 개별세법에서는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적합하도록 조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가의 범위가 개별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상이하게 입법한 취지는 있겠지만 지금같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시장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며 거래당사자들마다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부금 규정과 증여이익 규정과 같이 정상시가의 30%범위 내를 오차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셋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이 재계산되는 반면, 거래상대방의 과다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감액하여 주지 않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와 같이 대응조정을 통하여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을 피하도록 하고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여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는 법인소득을 감소시키는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은 사업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인세법에 입법하고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혹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중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 것 하나만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향도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개별세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조세회피 일반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규정방식으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고,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규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방안은 일반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조를 삭제하면 일반규정과 개별세법의 적용관계에서 논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조문을 별도 조문으로 하고, 제목을 〈조세회피행위방지〉로 하여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든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현행 개별규정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규정 입법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조세법의 제정은 입법기술상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의 불완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제도나 법령은 점진적으로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96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336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