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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연구

Title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연구
Other Titles
Research on English Conversation Instructor System at Schools: Focusing on the Instructors' Perception and Their Classroom Teaching
Author
임혜진
Alternative Author(s)
Lim, Hye Jin
Advisor(s)
김성연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영어 말하기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분야의 영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확충’ 분야의 세부정책 중 하나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와 중등학교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의 실시가 직접적인 도입 배경이 되었다. 2008년 개정된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3‧ 4학년이 주당 1시간이었던 것이 2시간으로, 5‧ 6학년이 주당 2시간이었던 것이 3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 학급 학생 수에 비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영어 수업의 학급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수가 부족해졌다. 이에 대하여 각 시‧ 도 교육청은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영어공인 성적을 비롯한 서류평가,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실연 평가와 수업지도안 평가 등을 통해서 영어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선발하였다. 영어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각 초‧ 중등학교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어 친화적 환경이 제공되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긍정적 기대와는 다르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한 인사 조항은 강사들로 하여금 고용불안을 느끼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영어회화 수업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영어 강사들이 영어과 정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와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일이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긍정‧ 부정적 측면과 개선할 사항을 고찰하기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국공립 및 사립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업무규정, 본 제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좋아하고 있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자신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지원과 업무환경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업무규정 특히, 인사규정 관련 조항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넷째,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갖는 교육적 효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은 물론 한국인 영어강사와 원어민 강사의 수업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향상에 본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연구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영어로 듣고 말하는 교실환경에 익숙해져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의 흥미 중심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영어 수업을 담당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계약 기간단위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일종의 수업평가 시스템을 통해 강사들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강사들의 사기를 도모하고 더 나은 영어 수업을 위해 연구하는 자세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과 정교사들과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같은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서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상호 공동 협조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비록 본 제도 시행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할 지라도 강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또 다른 영어교육 정책이 도입될 때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19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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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DUCATION[S](교육대학원) > LINGUISTICS AND LITERATURE SCIENCE(어문학계열)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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