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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훼손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Title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study about an analysis of damaged states of Green Belt
Author
정양대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개발제한구역은 제도의 도입, 추진기(1971~1987)를 지나 규제완화기(1988~1997)를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 기능을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분해제기(1998~2007)에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국가안보 목적인 국방의 이유가 제외되면서 체계 없는 무분별한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8년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자의 개발권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공공의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훼손지를 유형별로 정리해 원인을 분석하고 본격적인 훼손시기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 훼손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논의해 보고 개선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본 연구는 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과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사례를 다룬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석한다. 둘째, 정책에 대한 개요 및 외국의 사례를 살펴서 불법훼손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다. 셋째, 불법 훼손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위주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본다. 넷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훼손지에 대한 대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해 본다. 조사 결과 훼손실태의 주된 원인이 거주민의 생계수단 및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반발이라는 의견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째, 농지등으로 훼손된 부분 중 불필요한 지역의 토지는 국가에서 매입해 소유자에게는 보상해주며 또한, 도심지민을 위한 배려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면적은 주변의 도심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등으로 설치해 유료화하고 일정기간(20년~30년) 이용 후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임야로의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에서는 매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복지면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 가능하며,다른 방안으로 재원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 경우처럼 개발권 이양제(TDR), 개발권 구입제(PDR), 성장관리(Smart Growth)정책 등을 적용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으로 광역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이다. 개발제한구역 중 훼손된 부분 일부에 맞게 광역적인 행정체제의 계획을 수립해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역상수도, 유역별하수도,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쓰레기처리장, 화장터등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훼손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오고 있는 상황에 주거지로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은 환경의 파괴와 도심의 연담화를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추후 이러한 시설들이 노후 되었을 때 녹지로의 복원과 개발의 관점에서 고심해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공급방식 면에서도 서민용 주택(임대주택)을 위한 정책방향과 평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04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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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도시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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