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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특허권의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Author
곽민섭
Alternative Author(s)
Kwak, Min Seob
Advisor(s)
김상규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특허권의 간접침해는 제3자의 직접침해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행위이다. 특허권의 간접침해는 복수인이 관여한 특허침해라는 점에서 공동직접침해와 유사하지만, 양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특허침해 형태에 해당하여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특허침해로 의제한 것으로서 전용물적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특허법상 간접침해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직접침해를 전제로 성립하지만, 제3자의 비영업적 직접실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부품공급행위에 대하여 간접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간접침해의 직접침해에 대한 종속성의 원칙은 일반법상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본질적 효과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발생인데, 일반법상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금지 또는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특허침해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특허침해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특허발명 실시에 전용되는 물건을 확인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비전용물적 간접침해나 순행위적 간접침해를 포함하는 일반법상 간접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간접침해와 관련하여서도 인정되어야 하고, 특허권에 의하여 부여된 정당한 이익의 향유 여부와 공정거래법 등 거래법질서에 반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영역에서는 간접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데, 특허권 소진의 법리는 물건발명뿐 아니라 방법발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특허보호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간접침해를 통한 특허보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크게 미달되므로 현재의 수준보다 간접침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상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 특허법의 유도침해에 유사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권의 직접침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간접침해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간접침해에 관한 일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별도로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을 전용물적 간접침해에서 공용물적 간접침해로 확대하되, 특허발명의 본질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형태의 간접침해를 공용물적 간접침해의 원칙적 형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특허법상의 물건 개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방법발명에 대한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특허발명의 실시의 범위를 방법의 사용에 한정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간접침해에 관하여 직접침해에 대한 종속성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로서 비영업적 직접실시나 일정한 경우 외국에서의 직접실시에 대해서도 간접침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특허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지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재량적 금지판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간접침해에 근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 특허권 남용의 원칙과 소진의 법리를 명시하는 것 등이 요망된다. 간접침해 인정 범위를 확대 내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특허권 남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86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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