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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形態의 保護에 관한 硏究

Title
商品形態의 保護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Shape of Goods : Focused on Unfair Competition Law Art. 2. 1. ⒤ [ja]
Author
정봉현
Alternative Author(s)
Jung, Bong Hyun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현대는 디자인경영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그것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디자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상품의 질이나 가격에 못지않게 상품의 디자인을 주요요소로 보고 있다. 소비자는 경우에 따라 상품의 질이나 가격보다는 오히려 선호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성향(상품선택경향)은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디자인에 보다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표현되는 특성상 모방하기가 쉽다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기업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감퇴시켜 보다 새롭고 편리한 상품의 출현을 막는다.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디자인의 ‘조기권리화’에 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모방되거나 이미 상품수명이 종료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보호될 수 없었다. 즉 상품이 시장에 출현한 때부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방․ 도용에 대하여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04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시에 상품형태의 모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2조 제1호 자목을 신설하였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일본의 1993년 개정 不正競爭防止法에 신설된 제2조 제1항 제3호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993년경부터 축적된 판례를 반영하여 2005년에 다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2004년 법개정 이후부터 2011. 2. 28. 현재까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자목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22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제2조 제1호 자목을 잘못 해석하였고, 대법원은 상품의 비닐포장까지를 상품형태로 파악하여 지나치게 보호범위를 확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품형태의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개관한 다음,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그 해석론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86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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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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