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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Title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Other Titles
Improvements on Our Unlisted Stock Evaluation Method
Author
임종호
Advisor(s)
오 윤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상속·증여재산 중에서 상장주식은 매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확인이 가능하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 인하여 평가금액의 고·저가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조세편의주의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한 조세판단을 위하여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기업형태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식가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납세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은 실질적으로 적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가액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이나 현금흐름할인법, 초과이익모형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보고, 더불어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구하여 가장 객관적인 평가금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편차가 심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과연 어떤 모형에 의한 평가액을 객관적 거래가액으로 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와 다양한 주식평가이론,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현행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조세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조세법과 같이 중요한 평가원칙만 세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개별기업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국세청의 행정규칙이나 시행규칙, 통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치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시가와 가장 근접한 업종별 가중치를 구하여 매년 고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제65조, 제66조 까지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하는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토록 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고액의 납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임대료에 포함하여야 할 관리비 등의 수입범위를 시행규칙이나 통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상장주식 평가전담기구의 설치를 국세청 내 조직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의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기업의 경영정보와 기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평가대상법인을 확대하고 유사상장법인 선정조건을 좀 더 탄력적으로 완화하며,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역사, 경제상황, 재무상황, 수익창출능력, 규모, 지배구조, 경영권 등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에 의한 주가평가방법도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관련한 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여러 주식평가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액을 당사자 간 거래가액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3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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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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