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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一般財産의 管理方案 改善에 관한 硏究

Title
國有一般財産의 管理方案 改善에 관한 硏究
Author
정운길
Advisor(s)
최호근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1. 國 文 要 約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모든 국가소유 일반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살펴보면 공공재(公共財)로서의 기능, 재해방지(災害防止) 기능, 환경재(環境財)로서의 기능, 비축 기능, 국가재정보전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행정․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중앙관서 50개 관리청과 산하기관에 위임․ 위탁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230개 시․ 군․ 구에 재위임하여 관리하고,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방식을 61년만에 대수술을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을 금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제․ 개정은 1950년 국유재산법 제정 이래로 부처별로 소관 재산을 각각 관리하는 분산관리 방식의 문제점인 각 부처의 칸막이식 권한 행사로 인한 유휴재산의 과다보유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 개정은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단순 유지․ 보존에서 비용의 원칙과 경영개념을 도입한 계획적․ 적극적인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유일반재산 관리체계에 관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단일기관에 의한 집중관리 및 총괄청과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을 통하여 관리정책 수립과 행정집행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위임․ 위탁의 분산관리로 발생되는 귀속금 및 위탁수수료 지급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재산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다원화된 업무체계와 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형화․ 표준화된 행정집행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체계적․ 적극적 재산관리로 국유재산 본래 기능(공공적, 비축적, 재정보전적 기능)을 강화하여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의 관리기관 일원화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일 것이다. 이러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은 분산관리에 따른 비효율성 및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위탁기관에 의한 집중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별도의 전담기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체계가 사장되는 것으로 국가적인 손실과 상당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은 물론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여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으로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1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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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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